내진성능평가 업무

내진성능평가

1. 내진성능평가란 무엇인가요?

「지진ㆍ화산재해 대책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시설물별로 정하는 내진설계 기준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해야합니다.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내진 성능 평가를 시행합니다. 즉, 내진 성능 평가는 건축물이 현재의 건축구조기준에서 제시하는 목표 내진 성능을 만족하고 있는지 검토하는 것입니다.

2. 내진성능평가 절차

  • 과업대상 시설물 선정
  • 내진등급, 목표성능 확인
  • 설계 도면 검토(도면이 없는 경우 현장조사를 통한 도면 복원)
  • 현장조사 (지반조사, 콘크리트 강도, 철근배근상태, 부재규격, 중량물, 허리벽, 채움벽)
  • 자료분석 (지반분류, 재료강도 결정, 횡력저항시스템, 중요도계수, 설계스펙트럼 가속도, 지진하중 산정)
  • 구조해석 (선형정적, 선형동적, 비선형정적, 비선형동적)
  • 내진보강 (목표성능 미확보시, 전단벽, 철골브레이스, 기초보강 등)
  • 보강공사비 산정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