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진성능평가란 무엇인가요?
「지진ㆍ화산재해 대책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시설물별로 정하는 내진설계 기준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해야합니다.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내진 성능 평가를 시행합니다. 즉, 내진 성능 평가는 건축물이 현재의 건축구조기준에서 제시하는 목표 내진 성능을 만족하고 있는지 검토하는 것입니다.
2. 내진성능평가 절차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