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안전점검 종류 및
안전등급

시설물 안전점검 종류

종류 점검의 형태
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정밀안전점검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며 시설물 주요부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 및 측정·시험장비를 이용한 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
긴급안전점검 시설물의 붕괴·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
정밀안전진단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

안전등급 지정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시기 및
종류별 업무 흐름도

안전점검 실시시기 및 흐름도

종류 및 안전등급 A 등급 B-C 등급 D-E 등급
정기안전점검 반기에 1회 이상 반기에 1회 이상 1년에 3회 이상
  • 시설물 지반침하/기울기 점검

  • 구조부재의 균열, 누수 상태 점검

  • 구조부재의 변형 점검
    (처짐,기울음등)

  • 철골부재 접합부 상태 점검

  • 옥상, 지붕 방수층 손상 점검

  • 외부 마감재 손상 점검

안전점검 실시시기 및 흐름도

종류 및 안전등급 A 등급 B-C 등급 D-E 등급
정밀안전점검 (건축물)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긴급안전점검 재난 또는 재해 발생
우려 있는 경우
재난 또는 재해 발생
우려 있는 경우
재난 또는 재해 발생
우려 있는 경우
정밀안전진단 6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 콘크리트 강도 시험

  • 콘크리트 코어 채취

  • 철근 노출 조사

  • 슬래브 균열 조사

  • 구조부재의 균열조사

  • 콘크리트 박락 조사